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제25회 대한민국친환경유기농대전 + 귀농귀촌귀어농어촌체험박람회"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을 말한다.
4. 본 참가신청서는 전시회 참가와 관련한 기본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날인하여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참가신청이 접수되며, 본 전시회 참가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참가신청 접수 후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 참가계약금(참가비의 50%)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별도의 통보 없이 참가신청을 취소하고 부스 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 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물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면적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참가자간 사전 협의 없이 전시면적 배정 및 변경을 전시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4조 전시할 물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물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의 전시장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가 정한 도면에 배치된 전시품의 전모 또는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전시할 수 없다.
5. 전시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못질 등 일체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전시물 손상에 대하여는 주관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관자는 전시유형의 편의관리 및 통일성을 위하여 전시품, 전시방법 등을 선택적으로 배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타제반비용 미납시, 주관자는 반납시 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 6조 전시회의 해약
1. 전시자가 불참 또는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를 취소하거나 참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시자는 본 조에 따른 위약금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 2025년 12월 12일 이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50%, 숙소시 취소분의 25%를 위약금(부스비)으로 납부.
-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60%를, 축소시 축소분의 4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26년 4월 8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참가비(부스비)의 80%를, 축소시 축소분의 55%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의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장내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전대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진다. 전시물을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자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보험규정
주관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업자에게 명시되지 않는 보장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3조 분쟁해결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